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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1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관리지역인 전남 곡성군 C 답 30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500㎥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지목확인 및 토지대장 첨부), C 도로개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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