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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19 2013고정2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토지소유자인 C로부터 농지개량 공사를 부탁받아 2013. 3. 5.경부터 2013. 3. 9.경까지 위 농지의 토지형질변경(농지개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3. 3. 9.경 위 농지와 인접한 D 구거부지에 대해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여 국유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구거부지에서 토석이 채취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구거부지 정비를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안동시장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구거부지 토석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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