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말경부터 2011. 9.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1동 C 수용시설 내에서 피고로부터 ‘나는 D의 전 대표였고 2011년 12월 석방될 예정인데, 여기서 나가면 D와 합병을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 10배 이상의 수익이 생기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9. 30.경 피고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설립될 법인의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유한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편취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억 원에 대하여 2012. 1. 1.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