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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식물공장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콩나물재배기로 유기농콩나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콩나물재배기를 사용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고, 생산량도 많아지니, 4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총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미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유기농식당인 F 등에 콩나물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콩나물재배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1대당 600만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콩나물재배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콩나물 납품처 또한 정해진 적이 없는 등 콩나물재배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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