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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구합594
정직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2. 19. 경장, 2008. 5. 8. 경사, 2013. 8. 1.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4. 2. 18.~5. 26. 대구 B경찰서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9.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다.

징계사유 (갑 제2호증) 동료간 불건전 이성교제(제1비위행위) 원고는 같은 부서 소속 D 경장 E이 동갑이고 경사 승진 공부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데 대하여 조언하고, 남편과의 불화 등 가정사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하여 그 사실을 인지한 배우자 F으로부터 신고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2회 성교하고, 2014. 4. 8. 23:00경 위 G에 있는 H 호텔 옆 I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총 3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E에게 2014. 2. 26.~4. 10. 총 89회 카톡 및 전화통화를 하였고, E 또한 원고에게 2014. 2. 19.~4. 9. 총 53회 카톡 및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가 E에게 사랑한다는 말 6회, E이 원고에게 사랑한다는 말 3회를 하였다.

- 원고는 E에게 “난 니 옆에 딱 붙어 있을거다, 니가 내동댕이칠 때 까지, 사랑해 E아, E아 너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다. 넌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 너가 나에게 웃음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E아.. 내 진심은 난 10년 후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만큼 너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는 뽀도 S도 완전 내맘에 쏙든다.” 라며 카톡문자를 작성해 발송하고, - E으로부터,"A아, 나는 니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고, 내 몸에 니 향기 가득하다

이 향기에 니가 내 품에 있는 듯 정신이 혼미하다,

하여간 선수인건지 모르겠지만 날 너무 잘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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