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2. 19. 경장, 2008. 5. 8. 경사, 2013. 8. 1.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4. 2. 18.~5. 26. 대구 B경찰서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9.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다.
징계사유 (갑 제2호증) 동료간 불건전 이성교제(제1비위행위) 원고는 같은 부서 소속 D 경장 E이 동갑이고 경사 승진 공부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데 대하여 조언하고, 남편과의 불화 등 가정사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하여 그 사실을 인지한 배우자 F으로부터 신고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2회 성교하고, 2014. 4. 8. 23:00경 위 G에 있는 H 호텔 옆 I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총 3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E에게 2014. 2. 26.~4. 10. 총 89회 카톡 및 전화통화를 하였고, E 또한 원고에게 2014. 2. 19.~4. 9. 총 53회 카톡 및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가 E에게 사랑한다는 말 6회, E이 원고에게 사랑한다는 말 3회를 하였다.
- 원고는 E에게 “난 니 옆에 딱 붙어 있을거다, 니가 내동댕이칠 때 까지, 사랑해 E아, E아 너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다. 넌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 너가 나에게 웃음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E아.. 내 진심은 난 10년 후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만큼 너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는 뽀도 S도 완전 내맘에 쏙든다.” 라며 카톡문자를 작성해 발송하고, - E으로부터,"A아, 나는 니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고, 내 몸에 니 향기 가득하다
이 향기에 니가 내 품에 있는 듯 정신이 혼미하다,
하여간 선수인건지 모르겠지만 날 너무 잘 다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