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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11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27.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 5동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2,331,759원을 대납하여 주면 경기도 강화에서 공사를 따내 2011년 5월 15일경에 돈이 나오니 넉넉잡고 20일경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카드대금을 A가 갚지 못한다면 나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공사를 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A는 채무가 9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2,331,759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사실조회회보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용대출회사 강북지사의 영업권을 위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아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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