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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15221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1 피고 D 주식회사는 39,034,123원 및 그 중 16,199,486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2호증(채권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원인 제4항 기재 “16,199,489원”은 “16,199,48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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