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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33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주로 야간에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2행 중 ‘2014. 5. 25.경까지’ 부분은 ‘2015. 4. 25.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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