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5가단211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724,6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양천구 C 대 23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2,33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 A시장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65명이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2)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2. 4. 이 사건 대지 중 34.81/2333.2 지분에 관하여 1991.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사망 이후 그의 처 E이 2007. 11. 21.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8.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11. 15. 위 지분 중 일부인 11.605/2333.2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위 지분 중 일부인 11.6/2333.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위 지분 중 일부인 11.6/2333.2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쳤다.

이후 2008. 2. 29. H의 11.6/2333.2지분에 관하여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안디옥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 4. 3. G의 11.6/2333.2 지분에 관하여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9. 10. 26. F의 11.605/2333.2 지분, 행복한세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1.605/2333.2 지분, 피고 교회의 11.6/2333.2 지분에 관하여 I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I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은 34.81/2333.2 지분이 되었다.

이후 피고 B은 2009. 11. 13. I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18. 위 피고 B의 지분 중 10/233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피고 B 앞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3.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