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관리사 6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내부 시설 및 조리기구 등 비품 포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6. 30.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전기료가스비수리비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및 시설유지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차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사 66㎡를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12. 31. 합의해지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용(저압) 전력 계량기, 심야 전력 계량기가 각 1대씩만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2013.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부과되어 온 전기료를 피고가 모두 납부하여 왔다.
(2014년) 월 사용량(kW) 청구요
금(원) 4 330 44,620 5 206 24,310 6 196 24,970 7 102 11,940 8 68 7,650 9 89 9,260 10 41 3,440 11 47 3,660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하는 주택 부분에 관하여 2014. 3. 4. 별도의 주택용 전력 계량기가 설치되었고, 그 후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주택 부분에 부과되어 온 전력 사용량 및 전기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