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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3303
건물인도
주문

1.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임차 (1) 피고는 2012.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 C로부터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아 1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었다

) 제9조 제1항]. (2) 처음에 정한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당사자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는 매년

5. 9. 1년을 기간으로 갱신되기를 거듭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9.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인도 요구와 피고의 갱신요구 (1)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가 끝나는 2020. 5. 9.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2)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해 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에 달할 때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2018.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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