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임차 (1) 피고는 2012.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 C로부터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아 1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2) 처음에 정한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당사자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는 매년
5. 9. 1년을 기간으로 갱신되기를 거듭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9.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인도 요구와 피고의 갱신요구 (1)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가 끝나는 2020. 5. 9.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2)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해 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에 달할 때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2018.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