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4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0:3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 휴대폰을 개통해 단 말기를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폰 요금은 대신 납부하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계 대금과 사용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6S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할부금 631,750원과 휴대폰 요금 1,195,320원 등 합계 1,82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