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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6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0:30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남, 60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던져 피해자의 복부가 10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흉기사진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배 부의의 자상은 소주병 파편이나 깨진 그릇 파편에 긁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무렵 창가 쪽에 칼 2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날이 세워 진 채로 바닥에 꽂혀 져 있었으며 그 손잡이 부위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 ②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 부분을 다쳐 손에서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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