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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8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전무,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F 복합 상가( 일명 G) 의 과거 시행업체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경 대전 중구 H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부도 난 G의 시행사였던

J 그룹과 대화가 다 되었다.

E에서 낙찰을 받아 바로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한다.

K에 LED 조명, 전광판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줄 테니, 이행 보증금 5천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서는 G 의 낙찰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를 낙찰 받아 G 건설 공사를 바로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에 LED 조명, 전광판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 합계 4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은 편취 범의 부인하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L, M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형사판결 문 등 첨부), 형사판결 문 (B),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편취 범의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E의 G 사업권 인수를 주도한 점, E이 자금부족 등으로 결국 G 의 낙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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