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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46 판결
[횡령][집31(6)형,25;공1984.1.1.(719) 59]
판시사항

가. 피해자를 속여서 승낙받아 어음할인한 후 할인금액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나. 어음할인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수(=어음액면금)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

나.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배상신청인

양정순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양정순및 그 가족 6인의 공동소유인 이사건 대지 273평을 공소외 풍림산업주식회사에 평당 280만원씩 도합 764,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매수인 측으로 부터 매매잔대금조로액면 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0매, 액면 금 1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0매, 액면금 8,4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등, 도합 액면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교부받아 보관중 그 자신의 용도에 소비할 목적으로 이를 사채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할인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심의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의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비용과 구 종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동인에 대한 명의대여사례금에 대하여는 원심은 위 양정순이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 소론과 같이 비록 위 회사와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2통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상으로 과세되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각서를 작성, 양 정순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매매의 소개인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관계로 매매를 꺼리는 위 양정순을 설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또 해외이주예정자인구 종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동인 명의로 위 회사에 매도하게 되면 양 정순 등에게는 시가표준액이 양도가 액으로 인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많았던 점과 실제로 피고인이 구 종자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2통을 소지하기에 이른 경위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양 정순으로부터 평당 2,000,000원씩에 외상으로 매수하여전매한 것이라거나, 위 잔대금 308,400,000원중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금 218,400,000원을 피고인이 차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인은 위 잔대금조로 받아 보관중인 액면 합계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양 정순을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 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횡령죄에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또 위 양 정순은 피고인에게 위 매매알선을 의뢰함에 있어 구 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상환하여 주는 외에 그 소개비조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제반경비조로 도합 1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위약정소개비 금 10,000,000원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으며 위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위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인 금 308,400,000원에서 위 약정소개비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298,4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소론은 원심인정과는 달리 피고인의 횡령액을 금 90,000,000원으로 보고 또는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횡령액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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