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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184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8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2017. 6. 11.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 J과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K(19 세 )를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 경일 아파트’ 상가 뒤편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J 사귈 때 J을 폭행하고 성 추행한 적 있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적 없다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 말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우리 쪽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좋게 끝내고 싶다 ”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대걸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자루( 길이 약 1M )를 뽑아 쓰레기봉투를 쳐 터뜨리고 바닥을 치면서 위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똑바로 말해 라 ”라고 말하며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L 역 11번 출구 앞에서 만 나, 피고인 A이 “ 지난 밤에 나와 B에게 시비를 털었던

K가 오면 일단 얘기해 보고 돈을 뜯자 ”라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역 11번 출구로 나오라 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 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M 식당’ 옆 순대 국밥 골목길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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