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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인 점, 노인 단독 가구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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