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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 아우 디 큐 파이브 승용차를, 2017. 7. 21. 21:50 경 광주 동구 서 석로 24 앞 노상부터 광주 남구 중앙로 66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같은 날 23:30 경 광주 남구 중앙로 66부터 광주 남구 구동 21-1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다음날 02:4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3: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J 시장부터 동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7. 22. 02:4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주차 한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자신 가게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M( 여, 19세) 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옆구리 및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자동차를 이동하여 같은 날 03:10 경 광주 동구 서구 J 시장 부근 도로의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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