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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30056
건축물 철거 멸실등 동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신고에 대한 동의청구, 일반건축물대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I 대 1005.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던 J, K, 망 L는 1994. 4. 20.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4. 7.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망 L는 2005. 2. 2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M’이라 한다), 선정자 N, O 및 망 P이 있었다.

망 P은 2011. 6.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8.경 철거되었는데, 구미시장은 2011. 9. 19. J, K(이하 통틀어 ‘J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24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J 등은 2013. 10. 25. 구미시장에게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구미시장은 2013. 10. 25. J 등에게 ‘2013. 11. 8.까지 제적된 대상자(L)에 대한 소유권 정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 통지를 하였고, J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11. 11. 다시 J 등에게 ‘2013. 11. 25.까지 누락된 대상자(L)의 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고, 제적되었을 경우 관련자의 철거 동의서 또는 소유권정리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촉구 통지를 하였다.

바. J 등이 위 보완촉구에도 응하지 않자, 구미시장은 2013. 11. 2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J 등에게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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