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 임야 48,799㎡의 소유자이고, 그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사전에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D) 및 시도지정문화재구역(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므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농작물인 작약을 재배하기 위해 위 임야 중 11,153㎡를 절토하여 농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위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고,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사항에 따른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허가 없이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