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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4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H,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F, G,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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