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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2002.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1. 29. 가석방되어 2005. 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98】

1.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신축 사업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200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B동 1103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일산 L 앞에 있는 M, N 두 필지의 경우 비록 L 뒤편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지 외에는 오피스텔 부지로 사용할 만한 땅이 없어 노른자 땅이다. 위치가 워낙 좋아 땅만 사두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오피스텔을 최고급으로 지어 건축하여 분양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어렵게 지주를 설득해서 두 필지를 잡아두었다. 그래서, 나와 O이 이미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다.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 2007. 11. 1.자에 피고인과 O이 30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 중 20억 원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P에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주)J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통장(Q)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M, N 토지 매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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