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4:10경 서울 중구 C 빌딩 앞 교차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고동영상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 관련)
1. 수사협조의뢰서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사실 확인)
1. 추송서(수사보고 및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