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2:23경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로 중앙에 서 있으면 사고가 나니 인도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경찰이네 여기에 서 있으면 어때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만취상태 하의 범행이고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법정에서도 만취하여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2회 기일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봉양할 치매인 노모가 있으며 범행 직전까지 알콜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폭력전과의 횟수(199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회), 최근 전과 범행의 죄목 및 시기(2013. 11. 29.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 2014. 3. 20. 폭행으로 벌금 70만원, 2014. 3. 25.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술과의 관련성, 벌금미납내역, 개전을 위한 의지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등이 붙은 집행유예만으로는 사회방위의 면에서나 피고인 개인의 개전의 면에서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