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 안면 방면에서 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5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영상캡쳐 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저녁 7시경이고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