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0:03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141에 있는 사창3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 쪽에서 원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12. 11:0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