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게금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사를 맞은 병자의 증세가 악화한다는 간청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의사의 의료상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게금 조언을 하지 않고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한 후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산후빈혈증치료를 주사케 하여 병세를 악화케 하고 병세가 가라 앉기는 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갑수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4,5,6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의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못다한 잘못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망 이정자의 병을 봐달라는 청을 받고 병자를 보고, 그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겠금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하고는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에오진과 비타민캄타 각 1씨씨씩을 근육주사, 아미노산제, 네오아민주사약 500씨씨를 혈관주사하게 하였는데 아미노산제 네오아민 주사약은 수분 및 영양보급제로서 영양실조에 쓰는 것이고 출혈이 심한 데에는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를 혈액대용으로 쓰면, 발열등의 아나피락시 쇼크의 부작용이 있고, 특히 폐부종 환자에게 쓰면 호흡마비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 주사에 이런 일이 있을가를 보아야 할 주의가 필요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주사바늘을 꽂아둔 채 내버려 두고, 혈관에 다 들어가거든 바늘을 빼고 반창고를 붙이라고 일러주고 병자 곁을 떠났으며 그후 약이 반쯤 들어가다가 안들어가니 봐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위 간호원만을 보내서 주사바늘을 조정케 한데 그치고, 간호원이 돌아가자 마자 주사맡던 이정자가 주사전에 없던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오한이 날뿐더러 숨차서 호흡이 곤난해져 원고가 피고병원에 달려가 이 급변을 알리며, 적절히 조치해 달라고 애소하였건만, 집에 돌아가 있으면 그와 같은 부작용은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말만으로 돌려보냈을 뿐, 아무런 치료상의 대책을 함이 없다가 다맞은 병자의 증세가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와 도움이 급한 애절한 간청에 큰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말하였을 뿐 끝까지 치료의 손을 까딱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병자는 그길로 큰병원에 갔으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탓으로 산후출혈에 의한 양측성폐부종이 악화되어 곤란마비로 네오아민 주사를 맞기 시작한지 2시간 남짓을 지나서 죽게되었다는 것이다.
이 인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시인될 수 있으며,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의사로서의 업무상의 과실책임을 못한 것이니 같은 취지 밑에 원심이 망 이정자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해태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부담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소론 기타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이정자가 사망할 당시는 29년 5월이라는 것이고, 만30세부터 55세까지의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 망인이 5개월 후면 전쾌되리라는 판단 취지로 보이니 이 점에 석명부족을 말할 수 없으며, 망 이정자가 병와중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지만 원심은 그 사망이 그의 과실로 빚어졌다고 아니본 취지에 잘못이 없으며,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망인의 생활비를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제3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설시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이정자를 죽게한 책임조건이라고 판단하는 원심이 주사맞기 시작한 시각과 죽은 시간과의 간격이 2시간 남짓이라고 인정함에는 변론의 전취지(9,10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 7시간의 간격주장은 안믿은 것으로 보이니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원판결은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