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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552
손해배상 및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그랜저 T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고속이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금호고속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4. 1. 16. 07:3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KT서초지점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T자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위하여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가고자 위 교차로에서 서울고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축이 긴 고속버스의 회전 폭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로의 우측면의 보도에서 떨어진 위치에 정지하였기 때문에 피고 차량 우측면과 보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은 우회전을 위하여 위 공간 사이로 들어와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피고 차량과 함께 일시 정지하였다.

보행자들이 위 횡단보도를 모두 횡단하자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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