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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271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08. 5.경 성명불상의 비자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된 가족 호구부를 이용하여 유학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모친을 친모 D(E생)가 아닌 불상인 F(G생)로 변경하여 호구부를 위조하고, F가 급여소득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와 같이 위조된 호구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증발급 인정신청을 하여 유학목적(체류자격 D-2)의 사증을 발급받은 후, 2008. 8. 26.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입국심사장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내사보고(출입국관련자료), 수사보고(중국거민호구책), 참고자료,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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