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37세, 여), F(F, 24세, 여), G(G, 37세, 여), H(H, 28세, 여)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제1항과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유사성행위의 경우 6만 원, 성교행위의 경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남자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제2항과 같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