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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3553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J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K 일대 33,69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0. 8. 12. 조합설립인가를,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나. 피고 G, H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77.43㎡ 및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9.6696㎡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G, H으로부터, 피고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8348㎡ 및 지층 121.68㎡를,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7276㎡를,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7, 8,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587㎡를, 피고 E은 같은 도면 표시 19,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44.88㎡를, 피고 F는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44.88㎡를, 피고 I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옥탑 10.18㎡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I의 점유 부분 면적을 23.1406㎡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갑5-1)에 비추어 이는 10.1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2-3, 3, 4, 5-1,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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