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남동구 F 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월세를 놓아 전차인으로부터 매월 33만 원 씩 월세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13.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편취금액 1,820만 원은 1,800만 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편취금액 합계도 5,9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택들에 대하여 건물주들 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의뢰 받은 일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연립주택 전세계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