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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126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89,85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6.경 원고와 이혼한 후 2005. 4.경부터 다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는 유지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 6.경 D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2009. 6. 25. D에게 168,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 및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은 피고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위 위임장에는 원고 및 D이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원고의 성명란 옆 칸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D은 2010. 3. 초순경 이 사건 위임장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제208동 제14층 제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4. 16.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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