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4.부터 2013. 5.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770만 원(① 2013. 1. 24. 760만 원, ② 2013. 2. 14. 1,200만 원, ③ 2013. 2. 28. 500만 원, ④ 2013. 4. 2. 100만 원, ⑤ 2013. 4. 5. 400만 원, ⑥ 2013. 4. 8. 30만 원, ⑦ 2013. 4. 19. 30만 원, ⑧ 2013. 4. 29. 4,650만 원, ⑨ 2013. 5. 6.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 교부하였다.
1) 2013. 8. 13.자 차용증 - ① 차용금: 5,000만 원, ② 용도: 주택 임차자금, ③ 변제기: 2015. 4. 29.(임차기간 만료일), ④ 변제방법 및 이율: 2013. 8.부터 매월 말일, 잔액에 대한 연 4.99% 2) 2013. 11. 8.자 차용증 - ① 차용금: 2,760만 원, ② 변제기: 2015. 4. 29., ③ 변제방법 및 이율: 매월 일부 금액씩 상환, 미이행시 연 5%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9.부터 2014. 7. 1.까지 11회에 걸쳐 27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1. 30.부터 2014. 7. 1.까지 9회에 걸쳐 2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의 용도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하여 7,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전은 원고가 안마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아가 위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