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 12. 27. 전주시 완산구 C에 D아파트를 건축한 후 이를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7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5,556,300원, 월 차임 54,1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 4. 26.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위 D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2010. 5. 14.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5. 17., 2010. 6. 9., 2010. 6. 28., 2010. 11. 14.에 원고를 비롯한 위 D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수증, 무주택 서약서 등 신청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류’라 한다)를 준비하여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됨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11. 1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F을 통하여 피고에게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