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아파트( 이하 ‘D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D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5. 12. 11. D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2. 2.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임대차조건변경 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 이하 ’ 갑‘ : 피고, ’ 을‘ : 원고 제 1 조( 임대 보증금 ㆍ 임대료 및 임대 차 계약기간)
1. ’ 갑‘ 은 위 표시 주택의 임대 보증금,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 을 ‘에게 임대한다.
( 조건 -1) 의 전환 임대 보증금 204,800,000원, 월 임대료 240,000원 제 2 조( 임대주택의 입 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 일은 2015년 12 월경 제 11 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 분양전환 가능함) [ 특약사항] 제 2 조(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①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할 예정 임 ② 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과 건설 원가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한다.
임대차조건변경합의 계약 / 이하 ’ 갑‘ : 피고, ’ 을‘ : 원고 제 1 조( 목적)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을‘ 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형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 분양전환에 따른 확정 분 양가를 정하고 분양전환계약을 목적으로 하며, 본 변경합의( 계약) 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