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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108609
우선 분양전환 적격 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피고들은 2013. 2.경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G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3. 3. 29. 입주자 모집공고를, 2013. 4.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끝낸 후 2013. 4. 25.부터 선착순 일반모집을 각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선착순 일반모집으로 피고들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차례에 걸쳐 이를 갱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순번 원고 임차목적물 최초계약일 계약갱신일(1차) 계약갱신일(2차) 임대보증금(원) 1 A 이 사건 제1 부동산 2015.6.30. 2016.12.24. 2017.11.17. 194,750,000 2 B 이 사건 제2 부동산 2013.6.21. - 2017.11.17. 194,750,000 3 C 이 사건 제3 부동산 2013.6.25. 2017.1.12. 2017.11.19. 173,700,000 4 D 이 사건 제4 부동산 2013.6.23. - 2017.11.19. 183,350,000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분양전환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서’라 한다

) 제11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2.5년으로 한다(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시 분양전환 가능함). ②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인 본 특약사항 제2조에 따른다.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 ①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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