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입주자모집공고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G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아파트를 건설하였다. 2) C은 2012.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종시 E아파트(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위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입주자모집공고] 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시 분양전환 가능)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능) 우선분양전환대상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승인받은 것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C은 2012. 8. 11.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7,200만 원, 의무임대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1) 피고는 2017. 12. 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3.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C과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