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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공범들 과의 공모관계, 분담내용, 실행행위의 일시나 장소, 방법이 표시되어 있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 구체적 범죄사실] 과 관련성 있게 공소장 기재와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

피고인은 D(2016. 9. 21. 구속 기소), E, F(2017. 4. 5. 각 구속 기소), G(2017. 4. 21. 구속 기소), H, I, J, K, L 등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 속칭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대포 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6. 5. 3.부터 2017. 2. 16.까지의 범행 기간 전반에 걸쳐 대포 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 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E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통장 개설에 관하여 지시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2017. 1. 22. 자 전화통화 녹음 내용( 증거기록 제 1308-1315 면), ‘ 피고인부터 불어 라’ 는 취지의 2016. 12. 20. 자 O과 D의 접견 내용( 증거기록 제 1796 면), ‘E 가 2억 갖고 도망갔다.

E가 피고인의 돈을 들고 튀었다’ 는 취지의 2017. 2. 15. 및

2. 16. 자 P, Q과 D의 접견 내용( 증거기록 제 1798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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