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05120
건물명도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가 본소로 건물명도를, 원고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1억 2,000만 원)과 매매대금반환(9,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를 취하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지연손해금청구 일부 기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원고 반소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중 원고 청구 인용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망 C(2008. 1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원고와 망인은 모두 한의사로서 결혼 후 함께 한의원(아래 ‘J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피고는 1998. 12. 28. 당시 월드건설㈜ 소유였던 인천 서구 D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01. 2. 4.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99. 2. 5. ‘J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등록번호: K), 그 무렵부터 2008. 12. 22. 사망할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위 기간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0. 1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05. 1. 29. 망인에게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