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2. 21.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37,000,000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709,588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7,000,000원 중 82,2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사건 부동산(울산 북구 C아파트에 부속된 상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① 공개매각절차의 하자, ② 입찰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③ 구 회사정리법상 법원 허가 결여, ④ 매각대금 미완납 등의 하자가 있어서 법원 판결(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5256 사건과 그 상소심, 같은 법원 2015가단27551 사건)에서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실체법상 권리가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