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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깊게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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