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6,2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4.46%, 연체이율 연 15.46%, 만기일 2018. 11.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 6.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11. 14.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9. 7. 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해
7. 3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는 2019. 10. 24. 기준 23,968,388원(= 원금 733,227원 이자 23,235,16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전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968,388원(= 원금 733,227원 이자 23,235,161원) 및 그중 733,227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