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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1 2011고단4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⑴ 2011. 7. 10. 04:2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i3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이드 브레이크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카드(제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3매, 신용카드(국민은행, 제일은행, 현대은행, 국민은행 법인카드) 4매,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⑵ 같은 날 19:4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내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해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고른 후,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⑴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법인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위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위 카드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2,8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⑶ 같은 해

7. 17. 05:3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하여 놓은 L 그랜져XG 승용차의 열려 있는 뒷좌석 창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2만 원, 회사 정산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기업은행 BC 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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