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107907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확480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7. 12. 18. ‘C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이 6,601,43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9. 20.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종전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이 압류된 후 2019. 10. 15. 11:20경부터 11:27경까지 C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호에서 경매기일이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기일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H가 채권자인 위 D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 600만 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고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기일인 2019. 10. 15. 위 경매장소에 C의 지인으로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2:37경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D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8나107907)를 제기하여 2019. 5. 29. 160,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는 C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1. 21.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재차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I로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2. 12.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3, 1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