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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8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0:27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운행하던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뺨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 소로 인치되기까지 경찰관에 대하여도 위협을 가하며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주 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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