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3:55 경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서구 C 소재 ‘D’ 의 버스 차 고지에서, 운전기사 총무인 피해자 E(36 세) 가 운행 교육을 위해 운전기사들을 소집하였음에도 운행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태양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90세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