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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4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피해자 제이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 받아 B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7. 5. 23.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경부터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 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C에게 3,75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판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에 자동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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