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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7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1. 6. 8.부터 2014. 6. 5.까지 위 G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과 201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527,6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303,14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G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5. 17.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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