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에서 뜯어온 얇은 쇠막대를 위 자판기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지문 채취결과 회신), A 수법자료, 여죄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신고 미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